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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잘리고 돈 떼이고 폭언까지"…여전한 '갑질 공화국'

2023-04-30 1 Dailymotion

"잘리고 돈 떼이고 폭언까지"…여전한 '갑질 공화국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1일)은 세계 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입니다.<br /><br />1890년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맞서 세계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저항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죠.<br /><br />133번째 노동절을 맞은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은 어떨까요.<br /><br />윤솔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0월, 사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회사를 떠난 A씨.<br /><br />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자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반려됐습니다.<br /><br /> "말도 안 되는 괴롭힘, 그러니까 말 섞을 때마다 불러서 소위 말하는 갈굼이라고 그러죠. 진짜 힘들어가지고 재직 중에도 정신병원을 다녔었거든요."<br /><br />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 좌절했지만 민간단체의 노동 상담을 통해 재진정을 준비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이용했던 노동 상담에 직접 참여해봤습니다.<br /><br />1,400명이 넘게 모인 익명 채팅방, 1시간 반 동안 일방적인 해고 통보와 온라인 상 괴롭힘, 심지어 성폭력까지 노동자들의 상담이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 "100년이고 몇 십년이고 지나도 여전히 제가 받는 상담은 종류가 똑같다…법과 제도가 잘 정비돼있고 그게 잘 돌아간다면 이런 사적 해결을 본인이 스스로 할 필요가 없었을텐데…"<br /><br />직장갑질 119가 최근 이메일로 접수 받은 600여 건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, 직장 내 괴롭힘이 61.3%로 가장 많았고 징계나 해고가 27.7%, 임금 체불 문제 22.9% 등 순이었습니다.<br /><br />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따돌림, 폭언과 폭행이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사업장 규모가 작거나, 하청 등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한 경우 취약성은 더 두드러졌습니다.<br /><br /> "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나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방금 말씀드린 분야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, 지위를 향상시키자는 '세계 노동절'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노동절 #노동자 #직장내괴롭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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