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, 전세사기 주택 우선매수시 가격 상한선 둘 듯<br /><br />토지주택공사 LH가 경·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 상한선을 둘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적정 매입가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 중입니다.<br /><br />이는 피해주택이 제3자에 고가 낙찰될 경우 LH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아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피해주택이 고가에 낙찰되면 후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액도 커져,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, LH는 적정 매입가로 해당 지역 평균 낙찰가율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LH #전세사기 #우선매수 #가격상한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