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객 부담 없애고 예산 419억 원으로 정부 지원 <br />문화재보호법 개정…"관람료 감면하면 국가 지원" <br />등산객들과 갈등 빚었던 ’통행세’ 논란 종식 전망 <br />"관광객 급증 예상…문화재·환경훼손 대책 마련"<br /><br /> <br />그동안 사찰 주변을 지나는 등산객들에게도 입장료를 받아 '통행세' 논란이 일었던 조계종 산하 사찰들이 오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65개 사찰이 대상인데, 감면한 관람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화재청과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지원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계종 산하 사찰 관리구역을 지날 때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6천 원까지 받던 입장료를 오는 4일부터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진우 스님 /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: 많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사찰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소회가 남다릅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해인사와 법주사, 불국사 등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을 지날 때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시·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인천 보문사와 충남 고란사, 경남 보리암 등 전국 5개 사찰에서는 관람료 징수가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감면된 입장료는 지난해 국회에서 책정된 정부 예산 419억 원으로 충당합니다. <br /> <br />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으면, 정부나 지자체가 그 비용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최원일 /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: 2022년 5월 3일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됐고, 사찰 등 민간인이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에 감면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.] <br /> <br />그동안 사찰 관리 구역을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도 입장료를 받아 지적됐던 '통행세'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조계종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, 문화재 훼손과 시민 불편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성화 스님 /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: 이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수행 환경이 심대히 훼손된다면 예약제 등 보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조계종은 감면 시행 첫날인 오는 4일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매표소 명칭을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고 문화재 보존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취재 : 이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3050117165487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