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계곡 살인' 이은해 무기징역 불복…대법원 간다<br /><br />이른바 '계곡 살인'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은해는 오늘(1일)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적극 구조하지 않아 숨졌다며 '부작위에 의한 살인'을 인정했고, "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"며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이은해 #계곡살인 #상고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