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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 항의도 조심…잘못하면 스토킹범 된다

2023-05-01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층간 소음으로 생기는 이웃 사이의 갈등.<br> <br>어떻게 대처하십니까. <br> <br>피해가 있어도 이웃인지라 기분 상하지 않게 알릴 방법 찾느라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죠. <br> <br>하지만 잘못했다가는 스토킹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데요. <br> <br>손인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은 지 20년이 넘은 서울의 한 아파트. <br> <br>3년째 이어진 층간소음에 귀마개는 일상이 됐습니다. <br> <br>참다 못해 경찰을 불렀지만 돌아온 건 스토킹 혐의의 형사 고소장. <br> <br>[층간소음 피해자] <br>"그 집이 분하니까 '아랫집에서 우리도 쪽지랑 이런 거 받았다' 그러면서 스토킹법 강화 이런 걸로 저희를 오히려 신고를 했고." <br> <br>직접 찾아가 주의를 당부한 일과 문고리에 빵과 함께 넣은 쪽지가 빌미가 됐습니다. <br> <br>경찰에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, 윗집의 발걸음 소리는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[층간소음 피해자] <br>"너무 황당했죠. 이제 무혐의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복성 (소음)이 시작되는 거예요." <br> <br>층간소음은 대개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2021년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. <br><br>지난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자신의 집에서 고무망치로 천장·벽면을 치거나 고성능 스피커로를 이용해 140차례에 걸쳐 보복소음을 낸 60대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. <br><br>또 다른 60대 남성은 이웃집 문앞에 흉기와 불이 붙은 양초, 가스통, 그리고 협박 메모를 놔뒀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><br>올해 층간소음 갈등과 관련한 판결 39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.<br> <br>이웃간 갈등이 보복이나 범죄로 번지는 걸 막으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차상곤 / 주거문화연구소장] <br>"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운영을 시키고, 정부에서는 금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." <br><br>또 건물을 지은 시공사가 층간소음 민원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권재우 <br>영상편집 : 형새봄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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