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주가 폭락사태' 책임 공방전…처벌 가능성은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SG증권발 폭락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건 역시나 일반 개미투자자들입니다.<br /><br />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법적 책임 소재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공방도 치열합니다.<br /><br />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하한가 날벼락을 맞은 8개 회사 중 한 곳의 주가입니다.<br /><br />수년간 8,000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주식이 3년 전부터 슬금슬금 오르더니 이번 사태 직전까지 14만원에 육박했습니다.<br /><br />가격을 사전에 모의해 투자자들 명의 휴대전화로 사고팔며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린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자본시장법 176조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큰 손해를 봤다며 폭락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해 거액을 챙긴 대주주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.<br /><br /> "저는 지금 잠자다가 불 타 죽었어요. 우리 집에 불 타가지고 옆집 아저씨가 돈을 벌었어, 범인이 누구예요."<br /><br />8개 종목중 하나인 다우데이타는 폭락 직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식 605억원 어치를 팔았고, 또다른 의심 주식 서울가스도 김영민 회장이 지분 457억을 매각했습니다.<br /><br />당사자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수년간 우상향하던 주식을 한순간에 판 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.<br /><br />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 활용 거래도 주가 조작과 죄의 무게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로 큰 돈을 잃었다는 사람 중에는 가수 임창정씨를 비롯해 연예인과 의사 같은 전문직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지만, 투자한 돈이 위법한 주식 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주가조작 #하한가 #SG사태 #책임공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