쌍방울 수사정보 주고받은 전현직 수사관 2심도 징역형<br /><br />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관 A씨에게 징역 2년을, A씨로부터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게 1심보다 2개월 늘어난 징역 1년8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임무를 망각한 채 수사 대상자의 범죄사실 등 중요한 형사사법 정보를 유출해 검찰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 초래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 기밀을 빼내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쌍방울그룹 #압수수색 #수사기밀 #징역형선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