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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공원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 4일부터 면제...65개 사찰 무료 입장 / YTN

2023-05-01 1 Dailymotion

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받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면제됩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청과 조계종은 어제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지원 등을 담은 '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'을 체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해인사와 법주사, 불국사 등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을 무료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시·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보문사와 고란사, 보리암, 백련사, 희방사 등 5개 사찰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관람료 징수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협약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그 감면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청은 사찰 등이 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6월 30일까지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청과 조계종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찰의 기존 '관람료 매표소'를 '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'로 바꿔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첫날인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충북 보은군 소재 법주사에서 문화재청 관계자 등과 함께 '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'을 벌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가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유지되면서 관람료 징수를 놓고 탐방객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와 보존 비용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 데 비해 탐방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교준 (kyoj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3050205412874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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