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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…금액 10억원으로 상향

2023-05-01 1 Dailymotion

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…금액 10억원으로 상향<br /><br />제주·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되고, 투자 금액 기준이 10억원으로 상향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끝난 제주와 인천 송도, 강원 평창, 전남 여수 경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오는 19일 종료되는 부산 해운대 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3년 연장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투자 금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, 명칭도 '관광·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'로 바꾸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투자이민제 #부동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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