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천억원대 비상장주식 최대 2배 값에 불법판매한 일당 적발<br /><br />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업체 회장 A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, 금융상품 판매법인 대표 등 36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6년 동안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 4만6천여 명에게 5천20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거나 중개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2차전지, 바이오, 코로나19 등을 테마로 내세우며 비상장회사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한 뒤 일반 투자자에게 최대 2배 비싼 가격에 매도해 약 2천억원을 차익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#다단계 #비상장주식 #2차전지 #투자자 #부산지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