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’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’ 관여 3명 기소 <br />’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’ 혐의 적용 <br />’최고 사형 가능’ 무거운 법정형 통해 엄벌 의지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최근 발생한 학원가 '마약 음료' 사건에 관여한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마약 제조책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최민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 이번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군요.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검찰이 지난달 초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'마약음료' 사건에 관여한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마약 제조범 26살 길 모 씨를 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마약 투약, 필로폰 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길 씨에게 적용된 '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마약 투약'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최고 '사형'까지도 처벌이 가능한,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죄목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이 검찰에 넘길 당시 길 씨의 혐의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'미성년자 마약 제공' 혐의였던 만큼, 검찰이 예고했던 대로, 이들을 더 무겁게 처벌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협박 전화 발신지를 조작해준 혐의를 받는 관리책 39살 김 모 씨와 길 씨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중국 국적의 36살 박 모 씨도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길 씨는 중국에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과 함께, 마약음료를 제조해 미성년자들이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겠다는 구상으로 범행을 벌였는데요. <br /> <br />길 씨는 필로폰을 넣어 마약음료를 만들고 지난달 3일엔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학원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무료시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이 음료를 마신 미성년자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환각 증세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범행은 조직원들이 피해 학생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직 중국 조직원들은 붙잡히지 않은 거죠? 남은 수사는 어떻게 이뤄집니까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직 총책을 포함해 중국 체류 중인 나머지 공범 3명은 모두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411523581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