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주변을 지나는 등산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이른바 '통행세' 논란이 불거졌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오늘부터 조계종 산하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65개 사찰이 대상이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성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속리산 법주사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동안 사찰 주변을 지나려면 내야 했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늘부터 없어진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속리산도 등산하려면 법주사 앞을 지나가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그동안 법주사 측은 문화재 보존 비용 등을 이유로 성인 1인당 5천 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등산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오늘부터 문화재 관람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청과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지원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그동안 조계종 산하 사찰 관리구역을 지날 때 적게는 천 원에서, 많게는 6천 원까지 내던 입장료가 감면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법주사와 해인사, 불국사 등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을 지날 때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계종은 감면 시행 첫날인 오늘 법주사 매표소 앞에서 행사를 열고 매표소 명칭을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었습니다. <br /> <br />매표소를 안내소로 바꿔 불교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·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인천 보문사와 충남 고란사 등 전국 5개 사찰에서는 관람료 징수가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면서 법주사 인근 상인들은 관광 활성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일부 등산객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으려고 법주사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 화북지구 등으로 우회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조계종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, 문화재 훼손과 시민 불편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YTN 이성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성우 (gentl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5041206067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