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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마약 음료' 일당 기소…'최대 사형' 혐의 적용

2023-05-04 0 Dailymotion

검찰, '마약 음료' 일당 기소…'최대 사형' 혐의 적용<br /><br />'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'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음료를 제조하고 공급한 일당에게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'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'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오늘(4일) 마약 음료를 제조해 미성년자들에게 마시도록 한 뒤 돈을 챙기려고 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모씨와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특히 길모씨에겐 최고 법정형이 사형인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계좌 거래와 출입국 내역 분석을 통해 추가로 파악된 공범 이모씨도 붙잡아 어제(3일)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마약음료 #학원가 #마약투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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