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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데리고 극단 선택...'잘못된 소유욕'이 빚은 참사 / YTN

2023-05-04 758 Dailymotion

행복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야 할 5월이지만 최근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새벽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과 아내, 8개월 된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하고 자녀와 함께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평택에서는 30대 여성과 7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. <br /> <br />여기서 미안하다, 아들도 데려간다는 내용의 유서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엄마가 아들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18년 7명, 2019년 9명, 2020년 12명, 2021년 14명이 부모에 의해 사실상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2018년 이전에는 따로 집계하지 않던 항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아이를 부모의 소유로 보는, '잘못된 소유욕'에서 빚어진 참사라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저항이 힘든 아동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극단적 형태의 학대로 이어지는 거죠. <br /> <br />[임명호 /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교수 : 내가 소유하는, 나와 동반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소유욕이 강해서 그래서 이런 자녀 살해라고 하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현행법을 보면 부모에 대한 존속 살해와 달리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의 경우 별도 가중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영아살해죄, 영아유기죄가 있지만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습니다. <br /> <br />자식은 '부모의 소유물'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독립된 인격체로서 가치를 존중하고, 인식을 바꿀 사회적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은솔 (eunsol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413171494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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