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 관람료 면제…전국 65개 사찰 무료 입장 <br />인천 보문사 등 5개 사찰 관람료 징수 유지 <br />법주사 인근 상인 관광 활성화 기대<br /><br /> <br />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서 등산객들에게까지 입장료를 받아 이른바 '통행세' 논란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한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(4일)부터 시행돼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65개 주요 사찰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이성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법주사. <br /> <br />그동안 법주사 관리 구역을 지나 속리산을 오르려면 문화재 보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성인 1인당 5천 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등산객들은 사실상 통행세라며 크게 반발하며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한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이제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영 / 등산객 : 멀리서 올 때는 도로비에다가 입장료까지 있으니까 선뜻 잘 안 오는 게 있었는데 오늘부터 폐지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.] <br /> <br />관람료가 면제되는 곳은 법주사와 해인사, 불국사 등 전국 65개 주요 사찰. <br /> <br />그동안 입장권을 팔던 매표소도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명칭을 바꾸고 불교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·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인천 보문사와 충남 고란사 등 전국 5개 사찰에서는 관람료 징수가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[호산 스님 /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: 문화 관람료 감면 시행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 종단은 불교문화 유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자 법주사 인근 상인들은 관광 활성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일부 등산객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으려고 법주사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 화북지구 등으로 우회하면서 등산객 수가 감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대호 / 속리산 관광협의회장 : 저희도 홍보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신경을 쓰고 또 관광객들도 부담 없이 속리산을 많이 찾을 겁니다.] <br /> <br />정부와 조계종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, 문화재 훼손과 시민 불편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성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성우 (gentlelee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원인식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50423424862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