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사 소음에 앵무새 떼죽음…"건설사가 손해배상"<br /><br />공사 현장에서 나온 소음에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해당 건설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앵무새 판매장 대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보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소음으로 관상조류 폐사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와 감정 내용을 보면 소음이 폐사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기 안양시에서 앵무새 판매장을 운영하던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앵무새 427마리가 죽은 건 옆 건물 공사 소음 때문이라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앵무새_폐사 #손해배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