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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남국, 과거 ‘가상화폐 세금 유예’ 법안 발의

2023-05-05 22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서 가상 자산의 과세를 유예하는 등 관련 법안 두 건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이해충돌 아니냐 생각드시죠?<br> <br>규정이 없어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. <br> <br>유주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과 7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연달아 공동 발의했습니다. <br><br>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진흥시키는 '가상자산법'과 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소득 공제를 늘리는 내용의 '소득세법 개정안'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<br> <br>특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까지 과세 시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. <br> <br>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시기인 만큼 과세 유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, 이해충돌 지적이 나오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은 어렵습니다. <br> <br>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. <br><br>건물, 토지, 예금, 주식 등만 해당됩니다.<br> <br>국회입법조사처는 "가상자산에 대한 공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무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[김남근 /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] <br>"(국회의원들이) 가상화폐들을 매각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이해 충돌 예방 조치를 스스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." <br> <br>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재산을 공개하자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한일웅 <br>영상편집 : 이승근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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