압수영장 ’심문’ 놓고 법원·검찰 2라운드 공방 <br />영장전담법관 ’압수수색 전 심문’ 간담회 개최 <br />"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 심각" <br />제도 도입 반대하던 검찰, 하루 만에 반박 입장<br /><br /> <br />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심사 때도 판사가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, 법원과 검찰이 충돌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영장전담판사들이 모여 제도 도입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서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일, 법원행정처 주관 아래 전국 영장전담법관들이 모여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기 전 필요한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대법원이 예고한 지 석 달 만입니다. <br /> <br />회의에 참석한 현직판사들은 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 소속의 한 판사는 현재는 사실상 모든 것을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면서, '나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'는 논리만으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전 심문이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심문 대상을 '피의자'가 아닌 영장을 청구한 '수사기관'으로 하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면 해결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 예고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했던 검찰은 이번에도 하루 만에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압수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'수색' 절차를 '압수'로 오해해 수색까지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한 겁니다. <br /> <br />별도 심문이 진행되면 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,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도 늘어나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아예 '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'을 따로 만들어 압수수색의 기간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분별한 강제수사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, <br /> <br />'사생활 보호'라는 개인의 권리와 '수사'라는 공적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법원과 검찰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"대법원은 다음 달 2일 한국형사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까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706202667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