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60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 가상화폐 보유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.<br><br> 김 의원은 현금화한 건 극히 일부고, 남은 코인도 가격 폭락으로 손실이 컸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60억 원대 가상화폐 위믹스를 보유하고, 코인 실명제 시행 전 처분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. <br><br>김 의원은 당시 위믹스를 팔아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"대부분 다른 코인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한 거고, "한참 뒤에 현금화한 것도 전체 보유분의 한 자릿수 % 수준이었다"는 겁니다. <br><br>자신은 과거에도 실명 계좌로만 거래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.<br><br>국민의힘은 코인 수익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김 의원의 전력을 이해충돌이라며 문제삼았습니다. <br> <br>[유상범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] <br>"본인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다." <br> <br>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법률 제정과 개정 등은 이해충돌의 예외라는 입장입니다. <br><br>위믹스 코인으로 산 다른 코인이 폭락해 손실도 많이 봤다며, 관련 기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위믹스 코인은 국내 게임회사가 만든 가상화폐로 지난해 12월 상장폐지 돼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.<br><br>코인 보유와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리려는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이 김 의원 거래를 '이상 거래'로 보고 검찰에 통보했지만, 검찰이 청구한 계좌추적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선 코인이 현금화 됐다면 공직자 재산신고에 제대로 반영했는 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태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