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,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금 44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이들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계약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명 '깡통전세'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이상곤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피해는 어떻게 확인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이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피해를 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확인해 보니 해당 다가구주택은 집을 팔아도 대출이나 보증금을 갚기 어려운 일명, '깡통전세'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건물주도 명의만 빌려준 '바지사장'이었고, 피해를 본 건물도 2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2명, 피해 금액은 44억 원 정도로 확인됐는데요. <br /> <br />피해자 대부분이 20~30대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은 모두 검거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자금책 51살 김 모 씨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 등이 깡통전세를 이용한 사기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들은 '바지사장'을 내세워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출까지 받았고, 전세금을 받으면 건물을 새로 지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지금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, 계약 당시에는 세입자들이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중에는 공인중개사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선순위 확인서를 써주면서 한차례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회복을 위해 김 씨 거주지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 원을 압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들이 가로챈 돈을 선물투자에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도경희 <br /> <br />영상편집;고창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50816514824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