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판매가 강제 '리퓨어헬스케어'에 시정명령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를 지정하고, 가격 준수를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사료, 의약품 수입·판매업체인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 경부터 2022년 9월까지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품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하고, 실제 일부 동물병원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 (raul7@yna.co.kr)<br /><br />#공정거래위 #반려동물 #리퓨어헬스케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