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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 없는 지역 보건진료소 확대…간호법 거부권 준비?

2023-05-08 0 Dailymotion

의사 없는 지역 보건진료소 확대…간호법 거부권 준비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방자치단체가 시골 등 인구가 적은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보건진료소는 의사 없이 간호사인 전담공무원이 간략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인데요.<br /><br />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의료 취약지역으로 구분돼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면 인구 하한기준인 50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도서지역의 경우 300명 이상입니다.<br /><br />이보다 인구가 적은 곳에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한데, 복지부가 인구수 제한을 없애고 승인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'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'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5일 국민의힘이 대통령에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, 이번 조치가 거부권 행사를 위한 사전 작업 중 하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'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'는 간호법 1조를 놓고 의료연대와 간호협회가 가장 크게 맞서고 있는데, 의료 취약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으면 간호법 제정안 요구 명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시나리오를 다 짜서 거부권 행사를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, 그만큼 거부권 행사하기가 어려워서 여러가지 방법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"<br /><br />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해 반발해 의료연대가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, 간호협회는 오는 14일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들어갈지 여부를 묻는 의견조사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의사없는_보건진료소 #시골 #의료취약지역 #간호법 #파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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