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달부터 전월세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<br /><br />정부가 '임대차 3법'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면서 다음 달부터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보증금이 6,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, 위반하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 (bak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