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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어머니가 고려인" 출생증명 속여 입국...외국인·브로커 일당 검거 / YTN

2023-05-09 39 Dailymotion

우즈베키스탄인들을 고려인 후손으로 위장시켜 장기 체류 비자를 받게 해준 브로커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이나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출입국사무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모두 우즈베키스탄인들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브로커와 외국인들입니다. <br /> <br />고려인 후손 자격으로 비자를 받으려는 건데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겁니다. <br /> <br />충북경찰청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브로커 41살 A 씨 등 3명과 외국인 24명을 붙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등은 2017년부터 5년간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로 들어온 우즈베키스탄인 24명을 모집한 뒤 <br /> <br />현지 위조책으로부터 위조 서류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위조한 서류는 출생증명서. <br /> <br />어머니 국적을 위조한 건데 재외동포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직계존속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박지환/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: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출생증명서는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현지 총책들이 수기로 작성하는 모친의 민족 부분에 코리안이라고 위조를 해서 작성한 겁니다.] <br /> <br />이들은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위조 출생증명서를 대사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방문취업 비자가 최대 4년 10개월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에도 제한이 있어 체류 기간과 취업에 제한이 거의 없는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한 겁니다. <br /> <br />브로커 A 씨 등은 불법 입국자들에게 비자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적게는 3천 달러에서, 많게는 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기/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: 방문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외동포 비자는 제조업 등 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브로커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우즈베키스탄 현지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, 불법 입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성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성우 (gentlelee@ytn.co.kr)<br />촬영기자:원인식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50916545230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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