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생애최초 주택' 취득 후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<br /><br />생애 처음 집을 사놓고도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길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'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'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12억원 이하 집을 생애 최초 구입하면 취득일 후 3개월 내 거주해야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, 이제는 1년 내 임대차 기간이 남은 집을 사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