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청소년 범죄와 탈선의 온상이 되어온 변종 룸카페 저희도 여러번 지적했었는데요. <br><br>앞으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창을 설치해야 하고 커튼도 달지 못합니다. <br> <br>염정원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작은 복도 양쪽으로 안이 보이지 않는 출입문들이 줄줄이 설치돼 있습니다. <br> <br>안으로 들어가보니 매트와 TV가 놓였습니다. <br> <br>이층으로 돼 있는 곳은 안을 볼 수 없게 커튼이 달렸습니다. <br> <br>[서울시청 단속 공무원] <br>"일반음식점으로 지금 허가를 받으셨잖아요. 룸이나 밖에서 안 보이는,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을 경우는 (불법입니다.)" <br> <br>정부가 변종 룸카페, 마약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고 처벌도 강화합니다. <br> <br>[김현숙 / 여성가족부 장관] <br>"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,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출입 문제 등 현실을 엄중히 인식,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" <br> <br>앞으로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높이 1.3m부터 상단까지, 벽면은 1.3m부터 2m까지 안이 보일 수 있도록 투명창 등으로 해야합니다. <br> <br>잠금장치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.<br><br>또 벽과 출입문을 커튼이나 가림막으로 가리지 못합니다.<br> <br>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변종 카페에는 침대와 욕실을 설치할 수 없고 넷플릭스 등 OTT시청이 가능한 비디오방에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.<br> <br>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원칙도 구체화됐습니다. <br> <br>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매·제공하면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해 사형, 무기징역형 등으로 처벌합니다. <br> <br>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학교와 학원 주변 마약 단속과 순찰 횟수도 늘립니다.<br><br>청소년 대상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,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인터넷 게시글 차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.<br><br>영상편집: 변은민 <br>영상제공: 서울시<br /><br /><br />염정원 기자 garden9335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