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업 한 달 넘었지만 병상·접수실 ’그대로’ <br />전문의 처방 필요한 마약류도 무방비로 방치 <br />"병원 폐업할 때 약품 폐기 현행법상 의무 아냐" <br />의약품 등 폐기 의무화 개정안 국회 계류 중<br /><br /> <br />인천의 한 대형 재활전문 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돌연 폐업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소식, 최근 전해드렸었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진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병원 내부로 들어가 보니 환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있는 개인정보와 마약류를 포함한 조제약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3월 갑자기 문을 닫고 환자들을 내보낸 200여 병상 규모의 재활병원. <br /> <br />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병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. <br /> <br />병실과 접수실이 텅 비고 조금 지저분할 뿐, 얼핏 보면 마치 지금도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그대로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병원은 문을 닫았지만,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적혀있는 개인 의료정보는 현장에 방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약제실이 있는 층으로 가 봤더니, 여기엔 온갖 약이 무방비로 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환자들에게 처방된 약들이 한 통 가득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, 그중에는 향정신성 약품도 발견됩니다. <br /> <br />심각한 수준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처방되는 마약류지만, 폐업한 병원 문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병원장은 "환자들의 개인정보와 약품이 어떠한 경위로 방치됐는지는 모른다"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보건소도 의료기관 폐업은 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진행하는 탓에, 개인정보와 약이 병원에 남아있는 건 몰랐다면서, 현장점검을 나가서 계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주성 / 의료법 전문 변호사 : 대규모 의료기관이거나 다수의 입원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보건소가 확인의무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병원이 폐업할 때 약품을 폐기하거나 처리할 의무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지난 1월 폐업 의료기관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최근 들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병원이 잇따르고 있어, 관리 사각지대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005553857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