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빚더미 투자자들 "추심 연기를"…당국 "지원 부적절"

2023-05-09 0 Dailymotion

빚더미 투자자들 "추심 연기를"…당국 "지원 부적절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최대 2.5배까지 빚을 내 레버리지를 삼는 상품을 통해 투자해 손실이 더 컸는데요.<br /><br />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빚 감당이 안 된다며 채권 추심을 미뤄달라고 진정서를 냈지만, 당국은 고위험 투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주가 폭락을 겪은 투자자들은 원금보다 더 많은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최대 2.5배까지 빚을 내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인 차익결제거래, CFD 상품을 통해 투자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수익이 나면 크게 이익을 보지만, 손실이 나면 대출금은 물론 증거금까지 갚아야 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갚아야 하는 투자자가 생겨난 겁니다.<br /><br />CFD 계좌를 중개한 증권사들은 분할 상환을 통해 일부라도 빚을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제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 추심을 위해 강제 집행을 하거나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2월 말 기준, 증권사별 CFD 잔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만큼, 미수채권이 되면 증권사로서는 부실 우려가 커지는 탓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채권 추심을 3개월 간 유예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개별 주식 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투자 손실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특히 CFD는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고, 불완전판매를 당해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 "CFD는 사모투자의 영역이라 봐야 하는거고요. 경우에 따라 원금 손실 그 이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."<br /><br />고위험 상품에 투자할수록 투자자들에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CFD #주가폭락 #채권추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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