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대면진료, 시범사업으로 전환…"대상 추후 확정"<br /><br />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지면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오늘(11일) 비대면 진료는 위기경보 '심각' 단계가 해제되면 불법이 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대상 환자 범위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기관, 여야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,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일단 재진 중심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