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기준치 50배 약물 투입' 영아 사망…간호사들에 실형<br /><br />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에게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제주지법은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해 3월 입원 치료 중이던 영아에게 처방과 다르게,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또 의료사고 발생 후에도 이를 담당 의사 등에게 알리지 않았고, 오히려 관련 기록을 삭제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#제주대학교병원 #간호사 #영아_사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