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국회서 전세사기특별법 처리…가상자산 재산공개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다만 아직 이견은 여전한 가운데,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다수 쟁점 법안도 난제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,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오는 25일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 "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."<br /><br />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재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는데,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원내지도부에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즉각 국회 국토소위에서 다수 의원들이 중지를 모은 대로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."<br /><br />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촉발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 법제화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간호법 제정안과 노란봉투법,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평행선은 여전한 상황.<br /><br />특히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여부에 시선이 쏠린 상태인데, 국민의힘은 일단 합의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,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한 단일안 도출을 여야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 #전세사기 #가상자산 #간호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