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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이 연장자면 제사 지낼 수 있다…‘장남 제사’ 판례 깨져

2023-05-11 6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장남, 장손이 지내야한다고 여겨져 왔던 제사 이제는 바뀔 듯합니다. <br><br>대법원이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 대해 장남이 아니라, 최연장자가 맡아야 한다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<br> <br> 딸도 나이가 더 많으면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.<br> <br>성혜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사망한 A 씨의 배우자와 두 딸이, A 씨의 아들을 낳은 다른 여성 등을 상대로 장례까지 마친 "A 씨 유해를 돌려달라"는 소송을 낸 건 지난 2017년. <br> <br>1·2심은 딸들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장남이나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던 겁니다. <br><br>오늘 대법원이 이 판례를 15년만에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<br> <br>공동 상속인간 협의가 안되면 자식과 손자 등 직계비속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제사를 주재할 권리가 있다고 한 겁니다. <br><br>[김명수 / 대법원장] <br>"직계 비속 중 남녀,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합니다." <br> <br>아들이든 딸이든 나이가 많은 쪽이 우선적으로 '제사주재권'을 갖게 된겁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건 성 차별을 금지한 헌법과 맞지 않고 지켜야 할 전통도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> <br>[황참믿음 / 서울 강남구] <br>"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." <br> <br>[성호경 / 서울 서초구] <br>"형제 누구든 관계없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이 제사를 지내는 게 맞다." <br> <br>다만 가족간 합의가 있을 때는 그 합의가 가장 우선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br /><br /><br />성혜란 기자 sain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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