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조작한 업체 대표 벌금형<br /><br />작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업체와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론조사업체 A사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A사 법인과 전 대표 등에게 각각 300~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A사는 작년 4월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 지지도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 수가 부족해지자 성별이나 연령대 등이 확인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