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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제사 주재, 남녀 불문 나이순"…아들 우선 판례 파기

2023-05-11 0 Dailymotion

"제사 주재, 남녀 불문 나이순"…아들 우선 판례 파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인의 유해와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'제사주재자'는 아들을 우선으로 한다는 게 대법원의 종전 판례였는데요.<br /><br />약 15년 만에 파기됐습니다.<br /><br />사회 변화에 맞춰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순으로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입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7년 사망해 경기 파주시 한 추모공원에 봉안된 남성 A씨.<br /><br />그의 내연녀 B씨가 A씨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갖고 결정한 것인데, A씨의 딸들이 이런 권리를 자신들에게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.<br /><br />B씨가 A씨 사이에 아들을 두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유해와 제사용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제사주재자는 장남이라는 2008년 대법 판례에 따라, A씨의 유일한 아들을 낳은 B씨가 제사주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혼외자이고 나이가 더 어려도 남성이기 때문에 제사주재자라는 것인데,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례에 기초한 원심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종전 판결의 법리가 더는 사회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성별, 적서 상관 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장남 등 남성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성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고, 보존해야 할 전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(제사주재자를 정할 때) 여성 상속인을 열위에 두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전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현대 사회에서 제사는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보다는 추모 성격을 더 띠고 있어 아들과 딸 역할에 차이가 없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관계자는 "종래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중시한 적장자 우선의 관념에서 벗어났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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