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시설 직원이 입소한 장애인 여성 성폭행…징역 8년<br /><br />대구지방법원은 오늘(12일)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영천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복지시설의 여성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장애인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, 목격자에게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범행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"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 (daegurain@yna.co.kr)<br /><br />#장애인 #성폭력 #복지시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