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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비상사태와 함께 끝난 비대면 진료...'불법' 코앞에 두고도 우왕좌왕 / YTN

2023-05-12 208 Dailymotion

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 지난 3년간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다시 불법이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이어간다고 하지만,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대 직장인 조혜경 씨는 감기 증상이 나타나자 스마트폰 앱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조혜경 / 서울 상도동 : (독감도 유행하고 코로나19 가능성도 있거든요. 코로나 검사해보셨어요?) 그건 음성 나왔어요.] <br /> <br />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됐을 때 처음 접해 본 뒤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돼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혜경 / 서울 상도동 ; 집에서도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….] <br /> <br />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2월,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'심각' 이상인 때에 한해 허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년간 국민 네 명 중 한 명꼴인 천3백만여 명이 이용했고,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제외하면 진료 건수는 730만여 건, 80% 정도는 재진 환자였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위기단계가 내려오면 비대면 진료 허용 법적 근거도 사라지는데, 의사와 진료 중개업체 등이 대립하며 입법이 지연되고 있단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초진을 제외한 재진만,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의 시범사업을 검토하며 입법 공백을 메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인택 /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] :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나 관계 기관들, 또 여야 협의 등을 거쳐서….] <br /> <br />그러나 플랫폼 업체들은 위기단계 하향을 코앞에 두고 시범사업 적용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지호 /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·닥터나우 이사 : 많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많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유예 기간을 둬서 그 기간 의협과 약사회, 업계, 소비자계가 한데 모여서 (논의해야)] <br /> <br />또 플랫폼 이용자 대부분이 초진 환자인 상황에서 재진만 허용되면 플랫폼 업체는 고사하고, 환자 편익은 침해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시범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는 계획인데, 의료 현장의 또 다른 혼선을 불러오지 않으려면 제도화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홍성노<br />그래픽 : 이상미·이은선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223054007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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