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래방서 노래 실력 지적받자 주먹질한 30대에 집유<br /><br />노래방에서 노래 실력을 지적받자 주먹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춘천지법은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35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30살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같이 노래하던 B씨가 자신의 노래 실력을 지적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 (ksmart@yna.co.kr)<br /><br />#노래방 #노래실력 #주먹질 #노래연습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