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도심 곳곳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혹시나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서울 광화문 일대를 둘러봤는데 놀랍게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. <br> <br>서주희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오늘 오후 서울 도심. <br> <br>정당 현수막들이 거리를 점령했습니다. <br> <br>일부 현수막들은 성인 허리높이 정도로 낮게 걸려 있습니다. <br> <br>높이가 얼마인지 재봤습니다. <br> <br>80cm,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의 절반도 채 안 됩니다. <br> <br>다른 현수막도 1미터를 겨우 넘겼습니다. <br> <br>[정나영 / 서울 성북구] <br>"아이들 시야에도 걸리고…적어도 아이들 시야에서는 좀 높여서 길거리 다닐 때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으면…" <br> <br>우회전 구간에도 정당 현수막이 설치됐습니다. <br> <br>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큽니다. <br> <br>가로수 하나당 현수막 2개까지 설치할 수 있지만, 시민들이 오가는 이곳 역사 앞엔 현수막 3개가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.<br> <br>가이드라인 시행 1주일이 됐지만 변한 게 없습니다. <br> <br>무엇보다 가이드라인이 권고에 그치다 보니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. <br><br>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면 지자체가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했지만, 현장에선 소극적 대응에 그칩니다. <br><br>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A지자체 관계자] <br>"재물손괴라든가 그걸로 우리가 고소 고발당한 경우가 더러 있어요.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약간 신중을 기하고" <br> <br>[B지자체 관계자] <br>"게시대 외에 못 달도록 하면 난립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은 모두 달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…" <br> <br>정당현수막을 신고나 제한 없이 걸 수 있도록 한 법이 여전하다 보니 손을 댈 여지도 없습니다. <br> <br>최근 인천시가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걸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, 시의회는 현행법을 어길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윤재영 <br>영상편집 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서주희 기자 juicy12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