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발생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책임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오늘(16일)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,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태풍이 왔을 당시 하천인 '냉천'이 범람하면서 7명이 숨진 원인을 이들이 상류 저수지나 아파트 배수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51622562754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