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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, 동성 간 성행위 '추행' 처벌 조항 삭제

2023-05-16 0 Dailymotion

국방부, 동성 간 성행위 '추행' 처벌 조항 삭제<br /><br />군이 동성 간 성행위만을 추행으로 특정해, 성소수자 인권 침해 논란을 부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수정해 어제(16일) 다시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가 새로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, 추행을 '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'라고 규정해,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 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 군인에 대해,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국방부 #동성간_성행위 #군인징계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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