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0대 치매환자에 미납통지…15년 된 보험 날아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령의 치매환자라면 보험료가 밀렸다는 통지를 받아 처리하는 게 어렵겠죠.<br /><br />그런데 보험사가 미납 사실을 이 환자에게만 알리는 바람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을 날리는 일이 실제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보험사는 이를 알리려 노력했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5년 전 아버지를 계약자로, 자신을 피계약자로, 종신보험에 든 뒤 매달 16만원씩 총 2,500만원 가량을 낸 류미선 씨.<br /><br />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보험이 실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자동이체가 멈춰 지난해 7월부터 보험료가 미납됐기 때문인데, 보험사에서 치매와 암으로 투병 중인 70대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는 바람에 미납 사실을 알지 못했던 탓입니다.<br /><br /> "카톡이 왜 아버지한테 갔지? 계약자(연락처) 변경했는데. 왜 그럼 나한테 연락이 안 왔지?"<br /><br />류 씨는 아픈 아버지 대신 자신이 모든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모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놨다며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.<br /><br />보험사에선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, 아버지에겐 연락을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.<br /><br /> "등기를 보냈지만 주소불분명으로 등기 전달이 안 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해요. 그 외엔 고객님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그런 쪽으로 계속 연락을 했었고…."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, 설령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연락처가 달랐다고 해도 보험사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보험사가 미납 고지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누군가를 통해서 소재 혹은 연락처 혹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까지 하지 않았다는 건 보험사의 과실이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하지만 '연락을 취했으니 책임이 없다'는 보험사들의 말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.<br /><br />보험 가입 권유만큼, 미납 고지를 충실하게 했는지 따져볼 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생명보험 #실효 #한화생명보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