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도심에서 ‘1박2일 노숙집회’를 한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집행부 5명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∼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다. <br /> <br />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“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”며 “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”고 밝혔다. 또“지난 2월에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1일 열린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”며 “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”고 밝혔다. <br /> <br /> 각종 집회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예고했다. <br /> <br /> 윤 청장은 “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”며 “건설노조와 같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”고 말했다. 이와 함께 집회 중 출·퇴근 시간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. 과도한 소음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. <br /> <br /> 특히 이번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 논란이 된 집회 참가자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63407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