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형준 부산시장 '4대강 사찰 허위발언' 무죄 확정<br /><br />재작년 4·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시장은 보궐선거 때 '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'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고 검찰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1·2심은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, 선거 중에 한 발언 대부분은 '의견 표명'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박형준 #4·7 재보궐 #선거법위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