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실 납세 기업에 해외기업 신용정보 무료 개방<br /><br />성실납세 독려를 위해 운영 중인 '세금포인트 제도'를 통해 중소기업이 수수료 없이 해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(18일)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협약식에서 "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"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세금포인트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세금포인트가 있는 기업은 6월 1일부터 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연간 1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