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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한 전동 킥보드 합승…택시 충돌로 고교생 숨져

2023-05-18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혼자 타야할 킥보드를 함께 타던 고교생 두명이 사고를 당해 한명이 숨졋습니다. <br> <br>규정상 면허가 있어야 전동킥보드를 빌릴 수 있지만, 현장에선 면허가 없어도 손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.<br> <br>홍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그제 새벽 1시 24분쯤. <br> <br>서울 서초구 한 횡단보도에서 전동 킥보드가 택시와 부딪혔습니다. <br> <br>당시 킥보드에는 17살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이 사고로 킥보드 동승자가 숨지고 운전자 1명도 크게 다쳐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<br><br>경찰은 "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킥보드와 주행 중이던 택시가 충돌했다"고 밝혔습니다.<br> <br>사고 학생들은 운전면허가 없었지만 공유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[사고 학생 지인] <br>"이것도 억울한 게 이게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학생들 다 타고 다녀요. 면허 인증하라고 뜨는데 확인만 누르면 (면허 없이도) 바로 되는 시스템이라서." <br> <br>사고와 관련된 3명 모두 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  <br>경찰은 운전자의 과속이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여부도 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전동 킥보드의 경우 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, 두 명 이상 탑승 시 4만 원, 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 범칙금이 부과됩니다.<br> <br>횡단보도에서는 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 끌고 걸어가야 합니다. <br> <br>아무데나 방치하고, 인도를 질주하고, 신호를 위반하는 전동 킥보드는 보행자에게도, 운전자에게도 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차태윤<br /><br /><br />홍란 기자 hr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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