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구미 여아 바꿔치기' 결국 미궁 속으로…대법, 무죄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구미 3살 여아 사건'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외조모가 '아이 바꿔치기' 혐의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는데, 친딸이 낳은 손녀의 행방은 끝내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작년 2월,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된 '구미 3세 여아 사건'.<br /><br />외할머니였던 석모씨가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, 친모의 아동학대로 발생한 것으로만 알려졌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, 친모인 줄 알았던 김모씨는 여아의 언니였고, 석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석 씨는 2018년 친딸인 김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낳은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와 숨진 채 발견된 여아 시신을 몰래 묻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외도로 인한 임신을 숨기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1·2심 재판부는 모두 석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판결을 깨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대법원은 "유전자 감정 결과는 숨진 여아가 석씨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석씨가 아이들을 바꾼 점을 증명하지 않는다"며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바꿔치기 혐의를 무죄로 봤고, 시신을 숨기려 한 부분만 유죄로 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시 사건을 받은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석 씨는 재판 과정 내내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친딸이 낳은 손녀의 행방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는데,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,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숨진 3세 여아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는 항소심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