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동거녀·택시기사 살해' 이기영에 무기징역 선고<br /><br />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(19일)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기영은 지난해 8월 동거중이던 여성을 살해하고,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이기영 #택시기사_살해 #무기징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