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동거인·택시기사 살해’ 이기영 무기징역 선고 <br />법원,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<br />음주운전 중 사고 낸 택시기사 살해 후 시신 은닉<br /><br /> <br />지난해 12월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기영이 죄책감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찾을 수 없게 유기하는 등 잔혹성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민경 기자! <br /> <br />지난해 말 연쇄 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인데. 1심 선고 어떻게 나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 오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,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, 전자발찌를 차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기영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 그보다 몇 달 전인 지난해 8월에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데요. <br /> <br />이 여성의 시신은 당시 대대적 수색에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판부는 이기영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만큼,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기영이 시신을 찾을 수 없게 일부러 비가 많이 오는 날 유기하는 등, 대단히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큼, 대단히 잔혹한 범죄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요청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기영은 최후변론에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중형을 요청했다는 이기영이 정작 선고 전까지 반성문을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는데, 당시 이기영이 저지른 범죄와 혐의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이기영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인데요. <br /> <br />강도살인과 사체유기, 사기, 보복살인, 시체은닉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기영은 지난해 9월, 경기도 파주시 집에서 함께 살던 동거인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911595186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