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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동거녀·택시기사 살해' 이기영, 1심 무기징역..."잔혹한 범행" / YTN

2023-05-19 16 Dailymotion

지난해 12월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기영이 죄책감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찾을 수 없게 유기하는 등 잔혹성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박정현 기자!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는데, 이기영의 1심 선고 어떻게 나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 오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9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, 전자발찌를 차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기영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 속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 그보다 몇 달 전인 지난해 8월에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 이 여성의 카드로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쓴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동거인 여성의 시신은 당시 대대적 수색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판부는 이기영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만큼,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포함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기영이 대단히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,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큼, 대단히 잔혹한 범죄였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요청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기영은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. <br /> <br />반대로 오늘(19일) 선고 전까지, 반성문은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가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916180045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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