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기영의 범죄가 대단히 잔혹하지만,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박정현 기자! <br /> <br />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9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기영은 불과 넉 달 사이 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 속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 그보다 몇 달 전인 지난해 8월에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 이 여성의 카드로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쓴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동거인 여성의 시신은 당시 대대적 수색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이기영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만큼,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포함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기영이 철저한 계획 살인을 벌인 뒤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해자의 돈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만큼, 잔혹한 범행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큼,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면서 이기영의 경우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기영은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. <br /> <br />반대로 오늘(19일) 선고 전까지, 반성문은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가족들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1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916350776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